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9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자유회관을 준공한 지 33년이 지나 전면 개보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등 리모델링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인사발령 후 근로자가 리모델링TF 팀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실제 수행한 점, 근로자가 중앙회 감사 중 과거 자신의 업무상 태만을 일부라도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인사발령으로 업무추진비는 감소하나 이는 직무 변경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업무추진비는 일반 임금과는 달리 사용자의 지침에 따라 사무처장의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이 한정된 점, 다른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함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