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9일
요지
임시총회에서 상급단체 변경으로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와 노동조합규약 제56조2호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① 218. 4. 11.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2018. 4. 3. 이전에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령 2018. 4. 4.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고기간이 7일에 미치지 못한 점, ② 임시총회 개최 시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상급단체 변경”건을 긴급동의안으로 발의하여 처리한 점, ③ 지부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조합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18. 4. 11. 임시총회에서 행한 “상급단체 변경”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19조 및 이 사건 노조규약 제56조제2호 및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① 218. 4. 11.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2018. 4. 3. 이전에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령 2018. 4. 4.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고기간이 7일에 미치지 못한 점, ② 임시총회 개최 시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상급단체 변경”건을 긴급동의안으로 발의하여 처리한 점, ③ 지부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조합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18. 4. 11. 임시총회에서 행한 “상급단체 변경”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19조 및 이 사건 노조규약 제56조제2호 및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