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9일
요지
사용자가 업무 미숙을 지적하자 근로자가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업무 미숙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도움이 못되고 심려만 끼쳐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사직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④ 사용자가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⑤ 근로자의 배우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고한 적이 없다.”라고 답하였음, ⑥ 사용자는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였음, ⑦ 근로자는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가 업무 미숙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도움이 못되고 심려만 끼쳐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사직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④ 사용자가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⑤ 근로자의 배우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고한 적이 없다.”라고 답하였음, ⑥ 사용자는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였음, ⑦ 근로자는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