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9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정부가이드 라인과 사용자의 보도자료는 정규직 전환의 규모 및 채용 방식이 미확정되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2017. 7. 20.자 재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는 2017. 7. 20. 기준 재직자가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점, ④ 정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평가대상 및 평가방식의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므로 일부 기간제근로자가 평가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정부가이드 라인과 사용자의 보도자료는 정규직 전환의 규모 및 채용 방식이 미확정되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2017. 7. 20.자 재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는 2017. 7. 20. 기준 재직자가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점, ④ 정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평가대상 및 평가방식의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므로 일부 기간제근로자가 평가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