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9일
요지
2018. 2. 13.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2018. 3. 5.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각각 판정한 사례
가. 2018. 2. 13.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 관련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18. 2. 22. 복직하였고 취하사유를 ‘원직복직’으로 기재한 취하서도 제출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2018. 3. 5.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 관련
① 사용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거래중단 통보를 받은 후 “오늘부터 근무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근로자의 당시 근무지인 ‘거래업체 현장’에서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며 근로계약관계 자체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로 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발언을 한 당일 저녁에 문자메시지로 다른 거래업체 현장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다.
가. 2018. 2. 13.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 관련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18. 2. 22. 복직하였고 취하사유를 ‘원직복직’으로 기재한 취하서도 제출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2018. 3. 5.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 관련
① 사용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거래중단 통보를 받은 후 “오늘부터 근무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근로자의 당시 근무지인 ‘거래업체 현장’에서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며 근로계약관계 자체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로 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발언을 한 당일 저녁에 문자메시지로 다른 거래업체 현장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