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9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8. 7.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점, ②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된 것을 인정하고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부당정직 판정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