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9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음을 알 수 있는 등 사용자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내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폭행으로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까지의 징계양정은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 인사위원회 지연 개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도 않을뿐더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를 알고 이에 대한 소명을 충분하였으므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