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9일

요지

후행 면직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선행 징계처분은 부적정 대출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고, 후행 면직처분은 부적정 대출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어 양 징계사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후행 면직처분은 이중징계로 무효하다. 또한 선행 감봉처분의 취소 없이 이루어진 후행 면직처분은 위반행위를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행한 것으로 금고 인사규정 제64조(징계시효)에도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