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0일

요지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1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 관리를 받으며, 임금을 지급 받은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의 사용자가 이 사건 사용자1로 신고된 점 등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사용자1로부터 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같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2는 사용자1의 근로자에 불과하며, 사용자2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해고를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한 발언이 사용자1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2로부터 “일을 같이 할 수 없으니 나가라.”라는 말을 들은 후 사용자1에게 해고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