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0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정도와 실제 피해유무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미화직원에 대한 폭언, 상영관 내 음주 및 흡연, 시영 시 외부인 동석 및 자산 방치, 신체적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봉점 로비 등에 물을 뿌린 행위와 언어적 성희롱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거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미화직원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다음 날 바로 사과하였음, ③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음주와 흡연을 ‘상습적으로’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④ 시영 시 외부인 동석과 자산 방치에 따른 회사의 경제적 피해가 없음, ⑤ 근로자에게 포상 경력이 있고, 상벌규정상 2년을 초과한 과거 징계이력을 양정에 참작해서는 안됨, ⑥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여 징계 형평성에 어긋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정도와 실제 피해유무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① 징계절차 중 징계사유가 추가된 사실이 없음, ②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받았음, ③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가. 근로자의 미화직원에 대한 폭언, 상영관 내 음주 및 흡연, 시영 시 외부인 동석 및 자산 방치, 신체적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봉점 로비 등에 물을 뿌린 행위와 언어적 성희롱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거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미화직원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다음 날 바로 사과하였음, ③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음주와 흡연을 ‘상습적으로’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④ 시영 시 외부인 동석과 자산 방치에 따른 회사의 경제적 피해가 없음, ⑤ 근로자에게 포상 경력이 있고, 상벌규정상 2년을 초과한 과거 징계이력을 양정에 참작해서는 안됨, ⑥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여 징계 형평성에 어긋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정도와 실제 피해유무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① 징계절차 중 징계사유가 추가된 사실이 없음, ②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받았음, ③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