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0일
요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 출석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사항이 본인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고 “조합직원 징계요구” 문서 및 “지적사항 근거 조사자료”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초심 징계 의결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징계 사유가 별도 첨부되어 통지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 사유 및 양정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 출석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사항이 본인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고 “조합직원 징계요구” 문서 및 “지적사항 근거 조사자료”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초심 징계 의결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징계 사유가 별도 첨부되어 통지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 사유 및 양정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