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서울동부지청에서 정보공개청구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경비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하가 관행이며 다른 직원들도 3개월의 수습기간과 9개월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관리소장이 관행을 벗어난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는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9개월 단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총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7. 12. 31.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평가규정 및 기준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