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3일
요지
사립학교 교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립대학교의 부교수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근로자와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차례 임용계약을 갱신한 점, ③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전절차와 사후 구제절차 등을 통해 교원의 신분이 보호되는 점, ④ 재임용 횟수에 제한이 없고 재임용을 통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으로 그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임용기간의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의 신청권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음.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립대학교의 부교수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근로자와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차례 임용계약을 갱신한 점, ③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전절차와 사후 구제절차 등을 통해 교원의 신분이 보호되는 점, ④ 재임용 횟수에 제한이 없고 재임용을 통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으로 그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임용기간의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의 신청권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