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3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건강상 사유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2017. 10. 17.자로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2017. 10. 17.자로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근로자는 해고된 날인 2017. 10. 17.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8. 6. 28. 권리구제를 신청을 하였다. ③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을 넘기어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