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3일

요지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글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내용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문의하는 사항 이외 ‘이기적인 인간’, ‘알랑방귀 끼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이젠 지들 돈 나가니 그만두라는 거여요’ 등의 부정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그러나, ① 게시한 글의 주된 의도는 비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일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는 점, ③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글을 약 1주일 후 삭제하였고, 질문과 답변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원들에게만 공개되는 점, ④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네이버 카페에 글을 게시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점, ⑤ 네이버 카페의 글 게시 전·후 요양시설의 입소 인원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