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3일
요지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2018. 3. 8.~18. 동안 근로자가 공구 및 자재정리 등의 지시를 거부한 것을 사유로 징계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 업무지시 거부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등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2018. 3. 8.~18. 동안 근로자가 공구 및 자재정리 등의 지시를 거부한 것을 사유로 징계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 업무지시 거부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등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