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3일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3. 1. 근로자가 복직한 후 사용자로부터 휴게실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생활지도원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복직 시점에 근로자가 전환배치된 사실을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8. 6. 12.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8. 3. 1. 근로자가 복직한 후 사용자로부터 휴게실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생활지도원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복직 시점에 근로자가 전환배치된 사실을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8. 6. 12.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