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해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직속 상사와 말다툼 도중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의 진위에 대해 적극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신청인이 해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직속 상사와 말다툼 도중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의 진위에 대해 적극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