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거나 사직의 권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면담 후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대표이사가 ‘미안하다’고 하자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함.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여 부당함을 호소하였다기보다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2018. 4. 2. 짐을 싸서 퇴근한 이후 다시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등의 연락을 한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 날부터 구직활동을 하였고, 실제로 2018. 4. 20.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음, ⑤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거나 사직의 권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면담 후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대표이사가 ‘미안하다’고 하자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함.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여 부당함을 호소하였다기보다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2018. 4. 2. 짐을 싸서 퇴근한 이후 다시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등의 연락을 한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 날부터 구직활동을 하였고, 실제로 2018. 4. 20.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음, ⑤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거나 사직의 권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