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4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크지 않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유인물 발송사실, 문서관리 노출 및 제공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확대 방지 또는 경위를 파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