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4일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재심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특정직원의 퇴사를 강요한 행위와 특정직원의 개인정보를 알아오도록 요구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인정되나, 이 행위가 사내규정에서 정한 정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정이 과다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하나 10일이 지난 후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