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5일

요지

회사 공금을 임의 사용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목적,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근로자가 매장의 현금시재를 무단으로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비위행위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업장의 예약금 등 현금시재에서 일정 부분을 매장 운영비 명목의 전도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던 점, 사용자가 기존의 관리 관행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기존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할 만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위행위가 적발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실제로 입은 금전적 손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