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6일

요지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총 6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① 신청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별도로 논의한 사실이 없고, ②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교섭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었으며, 체결된 임금협약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러나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임금 인상을 하면서 ‘전문직 직원’을 적용 제외한 것은 ① 공정대표의무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간의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본 사업과 위탁용역사업은 재원이 달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어 본 사업에 종사하는 ‘일반직 및 별도직 직원’과 위탁용역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달리 규율할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전문직 직원’을 차별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