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6일

요지

동료근로자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지만, 2차례 이상 사죄 및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개사과도 한 점, 입을 맞춘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15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