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6일

요지

상습도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가 정당하여 부당정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외출은 징계사유에 이를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상습도박 혐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 현금인출 횟수, 금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참가한 포커게임의 도박성과 상습성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상습도박과 무단결근, 무단조퇴·외출의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는데,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외출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상습도박은 중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절차에 특별히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