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6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고정급을 지급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았고, 이에 수반하는 부대비용도 사용자가 모두 부담한 점, ③ 근로자는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전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근로자는 영업에 대한 대가로 고정급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설한 업무용 온라인 대화방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고정급을 지급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았고, 이에 수반하는 부대비용도 사용자가 모두 부담한 점, ③ 근로자는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전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근로자는 영업에 대한 대가로 고정급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설한 업무용 온라인 대화방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