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6일
요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지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개인사업장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이기○ 상무는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로 추가 확인되고, 논란이 되는 다른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기○만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는 5명(5.24명) 이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록만 있을 뿐,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 외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개인사업장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이기○ 상무는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로 추가 확인되고, 논란이 되는 다른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기○만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는 5명(5.24명) 이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록만 있을 뿐,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 외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