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6일

요지

구제신청 내용 중 조합비 미공제,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사항은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당초 신청인 노조에 조합비 미공제,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한 것은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신청인 노조에 노조 사무실 미제공, 조합원에게 전속차량 배정 불이익 및 욕설, 지회장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차별하여 적게 지급한 행위, 사업장 내 노조게시물 게시 거부, 대화 및 면담 거부행위,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