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6일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다른 근로자들은 채용 1년 후에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2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 심사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은 채용 1년 후에 무기계약 전환 심사(근무평정) 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음에도, 2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 심사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해고임.
③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은 채용 1년 후에 무기계약 전환 심사(근무평정) 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음에도, 2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 심사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해고임.
③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