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다. 기존 영업업무가 아닌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업무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다. 기존 영업업무가 아닌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업무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