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17:00부터 18:00까지 정문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중 특별히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대기 장소를 벗어남으로써 인한 사용자의 직·간접적 손실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