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7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2017. 5. 2.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② 재계약 미체결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인 2018. 4. 30.까지 근무하겠다.’라고 사용자에게 이야기 한 사실과 사용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2017. 6. 1.자 근로계약서(근무기간: 2017. 6. 1.~2019. 5. 30.)를 위조 작성하였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점을 볼 때 양 당사자의 진의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은 2017. 5. 2.자 근로계약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약 1년 정도 소요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2017. 5. 2.~2018. 4. 30.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당연 종료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2017. 5. 2.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② 재계약 미체결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인 2018. 4. 30.까지 근무하겠다.’라고 사용자에게 이야기 한 사실과 사용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2017. 6. 1.자 근로계약서(근무기간: 2017. 6. 1.~2019. 5. 30.)를 위조 작성하였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점을 볼 때 양 당사자의 진의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은 2017. 5. 2.자 근로계약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약 1년 정도 소요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2017. 5. 2.~2018. 4. 30.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당연 종료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