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7일

요지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신청인은 건설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시공참여자로서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