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7일

요지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직장동료와 상사 폭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2는 직원 및 상사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아 인사규정 제33조(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전 회장이 근로자1에게 명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무효로 하거나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1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1은 채용관련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근거도 없음, ④ 근로자1의 채용근거 미비는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하는 사안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2에게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1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2에 대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2에게 보낸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추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도 않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2에게 보낸 해고통지서가 반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면서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