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7일

요지

노동조합비 횡령으로 인하여 회사 내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부
비위행위가 노동조합비 횡령 및 배임 수재행위이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체면을 손상시켰고, 회사 내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직무상 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횡령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탄원서가 제출된 점, ④ 근로자의 징계 전력이 없고, 8건의 포상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 징계해고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