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7일

요지

서면 없이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8. 6. 18.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양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이고, 이와 같은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