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소장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행한 발언은 한편으로는 근로관계 단절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