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7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판단한 회의방해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징계이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 등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판단한 회의방해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징계이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 등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