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7일
요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 금액을 초과하여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당사자 간 이미 10여 년 동안 특별한 근무평가 절차 없이 2년 단위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형해화되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 금액을 초과하여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당사자 간 이미 10여 년 동안 특별한 근무평가 절차 없이 2년 단위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형해화되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