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0일
요지
연구 부실 및 과제 관리 부적정이 인정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참여연구원이 매듭이론은 과거 자신이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한 내용이라는 확인이 있었고, 음악데이터 분석 과제 및 미시경제 시뮬레이션 과제는 착수 단계를 넘지 못하여 연구실적이 없으므로 연구 부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실제 연구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제 관리에 불성실한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그리고 연구 및 과제 관리에서의 책임의 정도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높은 성실성이 요구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참여연구원이 매듭이론은 과거 자신이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한 내용이라는 확인이 있었고, 음악데이터 분석 과제 및 미시경제 시뮬레이션 과제는 착수 단계를 넘지 못하여 연구실적이 없으므로 연구 부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실제 연구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제 관리에 불성실한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그리고 연구 및 과제 관리에서의 책임의 정도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높은 성실성이 요구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