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0일
요지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해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입사지원서 제출 후 조리원으로 채용되어 사용자2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2가 소속 현장반장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태관리 등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근로자가 도급업체인 사용자1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것만으로는 사용자1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1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입사지원서 제출 후 조리원으로 채용되어 사용자2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2가 소속 현장반장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태관리 등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근로자가 도급업체인 사용자1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것만으로는 사용자1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1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