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0일
요지
학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교수부장이 잦은 지각을 하고 업무진행 사항의 보고를 게을리한 것에 대하여 정직 8일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총 38회 지각한 사실과 사용자에게 업무상황 보고를 게을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강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점과 학생관리 불이행 및 내신 담당한 학생의 높은 퇴원율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는 교수부장으로서 학생 및 학부형 상담, 학생관리, 회계업무, 자료정리 등 학원 전반의 행정업무를 총괄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지각을 하고 업무상황 보고를 게을리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의 잦은 지각으로 학생·학부모와의 소통에 소홀해지고, 학원 강사들 사이의 업무조정이나 기타 기본적인 학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됨, ③ 학원 업무진행 사항에 대한 교수부장의 지속적인 보고는 사용자의 업무 파악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의 신뢰를 상실한 점이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8일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다. 학원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등 별도의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가.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총 38회 지각한 사실과 사용자에게 업무상황 보고를 게을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강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점과 학생관리 불이행 및 내신 담당한 학생의 높은 퇴원율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는 교수부장으로서 학생 및 학부형 상담, 학생관리, 회계업무, 자료정리 등 학원 전반의 행정업무를 총괄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지각을 하고 업무상황 보고를 게을리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의 잦은 지각으로 학생·학부모와의 소통에 소홀해지고, 학원 강사들 사이의 업무조정이나 기타 기본적인 학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됨, ③ 학원 업무진행 사항에 대한 교수부장의 지속적인 보고는 사용자의 업무 파악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의 신뢰를 상실한 점이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8일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다. 학원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등 별도의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