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0일
요지
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일괄 도급받은 점, ④ 용역업체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보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일괄 도급받은 점, ④ 용역업체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보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