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연말에 퇴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점, ② 근로자가 3개 장례식장의 모든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나는 김○○ 차장에게 일임하고 떠난다.”라고 말한 점, ③ 근로자가 추가로 한 달을 더 근무한 것은 업무를 마무리 해달라는 사용자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점, ④ 사용자가 이사회의록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유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탁한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점, ⑤ 근로자가 해고라는 주장 이외에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