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1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없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가 2017. 9월 스위스 본사로부터 분리된 사실, 전년 대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다소 감소한 사실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별도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또한 합리성․공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이 사건 회사가 2017. 9월 스위스 본사로부터 분리된 사실, 전년 대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다소 감소한 사실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별도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또한 합리성․공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