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1일
요지
폐문부재로 2회의 출석요구통지서가 반송되고, 문자메시지에 의한 2회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절 응대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출석요구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출석요구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