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조합장 김○○가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부조합장 김○○은 ① 업무대행사와의 행정용역 체결 시 현재 조합장과 공동 추진위원장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던 점, ③ 조합규약상 조합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는 임원인 점, ④ 사임 또는 해임의 경우 일반 직원과 달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 ⑤ 부조합장 단독 명의로 업무대행사들에게 업무자료 제출 요구공문을 발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조합장 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는 부조합장 김○○가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부조합장 김○○은 ① 업무대행사와의 행정용역 체결 시 현재 조합장과 공동 추진위원장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던 점, ③ 조합규약상 조합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는 임원인 점, ④ 사임 또는 해임의 경우 일반 직원과 달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 ⑤ 부조합장 단독 명의로 업무대행사들에게 업무자료 제출 요구공문을 발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조합장 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