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2일

요지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8. 4. 5. 문자메시지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 2018. 7. 3. 다시 문자메시지로 다음 날부터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2018. 7. 11. 미지급 임금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미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이 이루어져 신청의 이익이 모두 달성되었는바, 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