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사직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고, 주소보정 및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②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함, ③ 노동위원회가 세 차례 주소지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④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근무지 및 주거지로 세 차례 출석요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전직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더라도 사실상 실현할 수 없고, 근로자가 수차례의 주소보정 및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