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2일
요지
폭행사건으로 인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폭행사건이 사업장 및 근무시간 외에 발생되었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폭행사건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폭행사건이 사업장 및 근무시간 외에 발생되었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폭행사건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